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여당 측에 협상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단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 별도로 두지만 실제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노조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 시작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다”며 “(여당은) 많은 국민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 힘 모았고 공동체 노력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 중단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 실현하는 국가 공통점은 노사 상생하고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 이뤄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노동자와 합법적 노조 활동 적대시하는 태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있었다”며 “직회부 결정이 있으면 30일간 교섭단체 협의 기간을 거친 뒤 기간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 결정되면 그 이후 법안 상정 절차 거쳐서 법안 기명투표 진행된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번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이기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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