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보다 1~2살 어려지는 셈인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