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의 불발” 물 건너 간 보험사기방지법 상반기 개정

“또 논의 불발” 물 건너 간 보험사기방지법 상반기 개정

기사승인 2023-06-28 10:19:07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총 14개 안건이 상정됐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5번째 안건에 올랐다. 하지만 정무위는 4번째 안건을 논의한 뒤 바로 6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법안소위 첫번째 안건에 보험사기방지법을 올리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부터 시행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 수법은 빠르게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7185억원에서 지난해(1조818억원)으로 무려 50%가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7건이 발의돼 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등 법안소위에 올라온 다른 우선순위에 번번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거나 (보험사기 적발액) 환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건 정무위 위원간 이견이 크지 않는 부분”이라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 중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나 결국 상반기를 넘기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고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후 경각심도 높아진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꼭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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