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제사법위 소위서 논의…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출생통보제’, 법제사법위 소위서 논의…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수원 영아 시신 사건’으로 입법 속도
신현영 “대안모색 입법의 모범사례…등록될 영아 권리 지켜져야”

기사승인 2023-06-28 13:44:15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출생 후 영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출생통보제’ 등이 빠르게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계류 건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관심을 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야 모두 통과에 찬성하고 있어 소위에서도 무난한 협의와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 모두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견지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당장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전날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법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못하다가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행정 부담이 되지 않는 대안을 찾아 입법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모색을 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4일 만에 고지되는 방식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법안 통과로 빠르게 현장에 제도가 안착 돼 출생하는 아이들이 등록될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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