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에 30일간 독방 갇힌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에 30일간 독방 갇힌다

형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

기사승인 2023-06-30 08:21:18
법무부.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금치(禁置) 30일’ 징벌을 받았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를 조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치 처분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 물품 사용을 제한받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 미수)로 기소돼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나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A씨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라며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서 주변 수감자들에게 “탈옥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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