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없어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축소됐다.
금융당국도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범죄와 전쟁에 한 축을 맡은 장수 중 하나로서 일선에서 세력과 전쟁을 하는 담당 수사팀, 조사팀에게 적절하게 툴을 공급하는 것이 수장의 의무라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집행이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법 개정을 지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건을 잡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법률안 마련을 계기로 주가조작이 없어지는, 불공정거래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