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30일 단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