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금...DSR 못 피해간다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금...DSR 못 피해간다

농협·국민은행, 집중호우 피해 복구자금 공급
우대금리 적용하지만 대출규제 동일하게 적용
신용도 따라 담보도 필요, 지원 문턱 높다 지적

기사승인 2023-07-01 06:00:14
쿠키뉴스DB

집중호우 등 장마철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은행권이 저금리 자금지원에 나섰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일반대출과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신용도에 따라 담보도 필요해 받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재해복구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남부지방에 지난 27일 밤부터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산사태와 주택·도로·농경지 침수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한 영향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자금 최대 1억원, 기업자금 최대 5억원을 1%p(농업인 1.6%p)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주는 지원도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준다. 

두 은행 모두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재해를 입은 뒤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에 신청해야 하며, 지역 행정관청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한다.

다만 지원 자격과 별도로 대출 관련 규제와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개인·가계대출의 경우 DSR 규제 적용 대상이다. DSR은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 대비 연간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개인대출은 1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중이다. 이는 기존에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이들은 이번 재해피해에도 은행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은행 관계자는 “재해복구자금은 일반대출에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된다”며 “우대금리를 제외할 경우 일반대출과 대출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가 높은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 도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용도만 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들 경우 담보 요구는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 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폭우 피해를 입은 한 농민은 “4~5000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은행에서 받은 지원은 없다”며 “도청에서 받은 지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이미 빌린 돈이 있어 추가로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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