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여야 의견 충돌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여야 의견 충돌

기사승인 2023-07-05 14:42:47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심의·의결됐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이를 포함, 위탁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가 필요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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