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결과가 발표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지난해 3월경 노동조합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 2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9개 월여 동안 방치하고, 뒤늦게 진행한 조사와 조치 역시 부실했으며, 사건 접수 시기를 조작해 허위 보고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성희롱 발생 사실 인지 즉시 조사해야 하고, 피해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고,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진흥원에 ‘기관경고’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비밀유지 위반자와 2차 피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진흥원은 성희롱 가해 상사를 지난 2월 1일부로 ‘해고’했고, 비밀유지 위반을 조사해 1명은 ‘실장’에서 팀원으로 2단계 강등시켰고, 나머지 1명은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 2명 모두 사건 후 퇴직했다가 1명은 올 1월 재입사해 근무 중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부적정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는 결국 사직했고, 외부기관에 의해 뒤늦게 갑질 판단이 내려졌지만, 가해 상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진흥원에서 근무한 A씨는 2년 전부터 소속 부서 상사로부터 인격모독과 괴롭힘을 당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상사는 A씨가 옮긴 부서 직원들에게 전화해 A씨를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 다시 상급 기관인 전남도 인권센터에 신고해 지난해 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최초 신고 이후 상사의 화해 시도로 인한 부담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지난해 4월 사직했다.
진흥원은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종류에는 중징계에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다.
조직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진흥원 차원의 사과문 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흥원 측은 ‘성희롱 피해자 2명에게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송부했고, 내부 회의시 성희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