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지원되는 최신형 휴대전화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해진다. 알뜰폰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통신 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TF 결과물이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금 경쟁 촉진을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5G가 지원되는 최신형 휴대전화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통신 3사는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상향된다.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증가한다.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된다.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도 유도된다.
이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한 길도 터준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을 고려,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차에 총액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자가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수록 개선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유통도 지원한다.
전폭적 지원을 통해 알뜰폰 성장도 꾀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정 기한 후 만료가 반복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자체설비 보유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 개선, 알뜰폰 이미지 개선 등도 추진된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도 언급됐다. 5G 경쟁력 유지를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 촉진과 6G 등 미래 네트워크 대비 핵심기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와 농어촌 등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전국 농어촌 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오는 2025년까지 현재 남아있는 구리선을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