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바꾸자” 당국 난색 표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바꾸자” 당국 난색 표하는 이유는

사태 진정세…“인출 규모 감소”
국회 개정안 준비 중
행안부 “서민금융 위축될 수 있어”
금융위 “관계형 금융, 성격 달라”

기사승인 2023-07-10 17:47:42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유출(뱅크런)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감독권 이관 논의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이하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의 인출 규모가 지난 6일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범정부 대응단 업무 시작…진화 총력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만큼, 재예치 금액은 지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사태 진화를 위해 정부가 행안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꾸려진 범정부 대응단은 이날 첫 업무를 시작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면서 예수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사시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자금지원 등 모든 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다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6000만원을 예금했다.

김희곤 의원실. 

진정세 들어갔나…“사태 영향 제한적일 것”

새마을금고 대출연체율은 지난해 3.6%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6.2%로 1.7배 상승했다. 지난 3월 부터는 수신잔고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새마을금고 위기론이 퍼지자 급기야 자금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장 우려는 과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불안 발생 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들어 유동성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시나리오 하에서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잔액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해,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은 약 193조9000억원 규모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이슈로 여신금융회사를 위주로 크레딧 시장의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법안 준비…통과 가능성은 “글쎄”

새마을금고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감독 체제 미흡이 지적된다.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안부가 주관부처다.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행안부 사전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안 연구원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인원은 13명이다. 총 자산이 284조원에 달하고 금고 수가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와는 다르다”며 “타 은행과 다르게 매달 금융감독원에 연체율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국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10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 논의는 국회에서 과거에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논의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금융위로 감독권이 가면 건전성 위주의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지난 6일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으로 엄밀히 말해 금융당국에서 관리 감독하는 금융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과거에도 수차례 금융당국 이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을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타 다른 기관들보다는 건전성에 취약한 측면이 분명 있다. 행안부는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금융위도 본인 소관이 아니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니까 달갑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감독권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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