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재단직원 저술한 책 도서관 기부 눈길[김해소식]

김해문화재단직원 저술한 책 도서관 기부 눈길[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7-12 17:24:33
(재)김해문화재단 직원 2명이 직접 저술한 책을 도서관에 기부하는 '이색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곽다솜 과장(36)과 경영기획본부 안소정 과장(34)은 김해도서관을 방문해 직접 출판한 도서 3종 20여권을 기부했다.


기부한 도서는 직원들이 각기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으로 펴낸 것이다.이 책은  지역 역사와 김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곽다솜 과장이 쓰고 그린 '파사이야기'(2021)는 김해 수로왕비릉에 있는 '파사석탑'을 소재로 한 그림책으로 오래된 설화에 진취적인 메시지를 실어 새롭게 창작했다.

해당 도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역사문화 소재 멀티유즈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에 참여해 만든 독립출판물이다.

안소정 과장은 김해에서 살아가는 30대 여성의 일과 생활 등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2022, 앨리스)와 일본 벳부 지역을 여행하며 '온천 명인'에 도전한 이야기를 쓴 여행책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2019, 앨리스)를 기성출판으로 펴낸 바 있다.

곽다솜 과장은"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일하며 김해만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일러스트를 그렸다. 김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소정 과장은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쓴 책인 만큼 지역민들이 읽고 공감해준다면 기쁠 것 같다"고 전했다.

재단은 앞으로 재단이 발간하는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김해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김해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문화예술과 관광 스포츠 분야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7월 재산세 24만7000건에 641억원 부과

김해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7000건에 6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건축물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다.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5만3000건에 382억원, 주택분이 20만건에 2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와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15억원,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17억원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과 은행 자동입출금기 수납,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다.

시는 납부기한인 7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해문화재단 직원 직접 저술한 책 김해도서관에 기부 눈길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