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민주당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다.
또 TV 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했다는 유력 후보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홍보 예산도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맛의도시 전체 예산과 계략적으로 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5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