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큰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 물려주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둔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 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황에서 큰 오빠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증(유언으로 증여)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상속인 간 유류분청구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을 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권자가 되어 유증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상속개시 시점인 아버지 사망 이전에 유증을 받은 상속인(아들)이 먼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만약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돼 유류분권자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증이란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는 상속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상속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길 것이라고 구두 또는 문서로 의사 표현을 한다는 의미다.
유증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또는 큰 지분을 남긴다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증은 유류분권자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유증의 법적 효력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유증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산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말. 민법 제1073조에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도 이 시기부터 수증자(유언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언을 남긴 아버지보다 수증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에는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반면 유증이 아닌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어떨까. 증여는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실제로 물려준 상속 절차를 말한다.
증여는 실제로 재산을 물려 받았기에 그 즉시 해당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무효가 되지 않고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추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다. 즉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형제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되기 때문.
미혼인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증여재산은 다시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가 무효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새로운 증여절차를 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