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14일 합동점검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운영해 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불법 운영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85건이라고 밝혔다. 중복 신고 건수를 포함해 부조리 부문에서는 △ 허위·과장 광고 62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기타 244건 등이다. 카르텔 건수는 △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등 총 437건이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