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외국인 선원 억울함 풀어줘

울진해경, 외국인 선원 억울함 풀어줘

인도네시아 선원, 감척 어선 생활안정지원금 받아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 33배 달하는 거액

기사승인 2023-07-19 15:26:02
인도네시아 선원 I씨가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2023.07.19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외국인 선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강구파출소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선원 I씨가 억울함을 풀었다.

I씨는 2020년 3월부터 2년 5개월간 A호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10개월간 승선 신고가 되지 않아 목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강구파출소는 I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해 누락된 승선 사실을 밝혀냈다.

I씨가 손에 쥔 감척 어선 생활안전지원금 1260만원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1000원)의 33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I씨는 최근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위반 시 행정처분, 각종 지원금·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승선원 변경 시 해경 파출소 방문 또는 전화·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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