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한 초등생 전학 결정… 부모 “용서 빌고 싶어”

담임교사 폭행한 초등생 전학 결정… 부모 “용서 빌고 싶어”

기사승인 2023-07-21 06:44:49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초·중학생에게는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하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셈이다.

앞서 B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가 초등교원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지난 19일 피해 교사 남편 C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학기 초부터 반 학생들과 B교사는 A군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체육시간과 자신의 상담시간이 겹친 데 화를 참지 못한 A군이 B교사를 들어서 던지고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B교사는 이 폭행으로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남편 C씨는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새는 소리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C씨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SBS에 연락해 “B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A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B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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