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 과정에 들어갔다.
2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30일 입법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시급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2단계 입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 법시행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과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