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계와 여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치 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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