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후속 조치로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 상품을 8월 중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내일(27일)부터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했다.
당국은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이 원활하도록 최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임대인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에게도 반환보증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 신규 보증 신청만 허용했다.
다주택 임대인이면 보증한도를 임차인 대비 3배 높은 30억원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자인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게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은 HF에서 출시되는 보험에 적용되지만 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 반환보증 상품은 내일(27일)부터 보증 3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적용받길 원하는 집주인에 한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례 상품인 만큼 세입자가 가입하지만 보증료는 집주인이 납부한다.
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엔 보증한도가 없다. HF 보증한도는 10억원이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다. HF와 HUG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3%다. 비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5%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은 연 0.208%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