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 토지 매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해 공익목적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해 개인 사유 토지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순창군에는 저수지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 9923㎡(13만 9천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이용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1943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벼농사를 위한 물관리 확충)으로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로 파악됐다.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만 1822㎡(4만 9천여평)에 대해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저수지 개인 소유 토지 매입으로 주민들의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