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결정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결정

기사승인 2023-08-01 09:36:56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 결과 드러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약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72억2000만달러(9조4000억원),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580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달러) 순서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생 무역 법인을 가장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법인은 다시 해외 법인으로 송금하는 구조다. 

검사 과정에서 다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금감원 공조 결과 대구지검은 작년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 본점이 아닌 거래 지점을 중징계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상 외화거래를 본점이 아닌 지점 차원의 문제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에 따라 내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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