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교사 면담 예약제’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에 교원단체가 학교에 책임을 부여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활동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된 대책인지 걱정과 우려가 된다”라며 밝혔다.
서울교총은 분쟁조정위에 대해 “현재도 학교 내에는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책은 ‘옥상옥’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등을 갖춘 위원을 구성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 대기실이 설치·운영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 접수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구성원에게는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민원이란 이름으로 학교현장 교원에게 요구되는 학부모 요구에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닌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라며 “교육행정이 학교와 교사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