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피의자 최모(22)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면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이날 2시 20분경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를 향해 취재진들이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모닝 승용차를 몰고 AK플라자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이다. 최씨의 난동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이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