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외치는 전국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최고기온 35도에도 거리로 나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교권 확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말에 거리로 나온 것은 이날이 세 번째다. 이날 주최측 추산 4만 명(경찰 추산 1만8000∼2만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서이초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수만의 교사들이 절규하고 있다”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있다.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 입법, 교육부 노력, 교육청 대책 등 3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도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을 통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이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각종 법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행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면서도 “이를 교육활동의 연장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의무 교육단계의 학생들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광화문에 모인 수만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 시간이 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