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 즐긴 20대 2명 과태료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 즐긴 20대 2명 과태료

포항해경,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 적발

기사승인 2023-08-09 11:32:14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모습. (포항해경 제공) 2023.08.09

경북 포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몬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 두호항 앞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가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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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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