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막는다"…포항시, '주민 대피 행정명령' 발령

"태풍 피해 막는다"…포항시, '주민 대피 행정명령' 발령

위험지역 주민 대피소 이동
주민 통행, 차량 이동·출입 금지

기사승인 2023-08-09 13:07:26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도구해수욕장. (포항시 제공) 2023.08.09

경북 포항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 주민 대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낮 12시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대피 조치에 들어갔다.

관련법상 대피 명령은 즉시 따라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 조치하거나 선박·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사태, 침수 등의 위험이 큰 지역 주민들을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또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을 순찰해 이용객을 이동 조치하고 주민 통행과 차량 이동·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배수로·맨홀 등을 점검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이 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우선"이라며 "한 단계 앞선 대처와 신속한 조치로 태풍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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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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