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지만, 당내 경선이 무효화 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 군수가 광주 거주 친척 주소지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재경선에서도 승리해 이중 투표 권유와 카드 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