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강씨는 조만간 있을 항소심에서 후자에 대한 무죄가 판명되기까지는 유죄가 선고된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없다. 게다가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2월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시는 최근 그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는 강씨 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도 강씨 재임용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8일자 판결 관련 보도자료(공보관 윤상도 지원장)에서 그의 유죄 부분을 자세히 전했다.
강씨 혐의에 대해 “천안시장 비서(6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 2022년 2월경부터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하고 … 선거준비를 실무상 기획 총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장이 재선 당선 이후 그를 6급 시장비서에서 5급 상당 보좌관으로 재임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결국 그의 공무원 지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되레 '포상'한 게 아니냐는 재판부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보도자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끝머리에 “(범행 대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재임용) 이를 좌시할 경우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 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부가 K씨에 대한 향후 천안시 인사에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