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횡령 등 계속되는 사고에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

금융당국, 횡령 등 계속되는 사고에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

기사승인 2023-08-14 09:45:10
쿠키뉴스DB

은행권에서 최근 수백억원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을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책임소재를 나눠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 CEO를 내부통제의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대형․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도 문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DGB대구은행에서 실적을 위해 고객 몰래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드러난 사고의 책임소재를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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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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