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국방부, ‘채상병 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전 해병 수사단장 TV 출연 징계위, 18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3-08-16 11:42:57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오전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본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위원회는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6일 “해병대사령부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박 대령과 김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은 군인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김 변호사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조사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화요일(1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므로 2차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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