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소비자보호’ 은행 여전히 소비자와 분쟁 중

‘말 뿐인 소비자보호’ 은행 여전히 소비자와 분쟁 중

6개월간 은행 분쟁조정 280건, 매일 1건 이상
당국, 내부통제 강조하지만 은행 못 따라와

기사승인 2023-08-17 06:00:29
쿠키뉴스DB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경영 화두로 꺼낸 은행권에서 올해 들어서만 280건이 넘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근 대형 금융사고까지 연달아 터져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경영이 말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은행별 공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국 19개 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280건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351건)와 하반기(369건)보다 줄었지만 매일 1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여전히 접수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신청된 곳은 농협은행(66건)이다. 뒤이어 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35건), 우리은행(25건), 하나은행(23건) 순으로 5대 은행 분쟁조정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13건)와 카카오뱅크(9건)에서 22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5건)과 기업은행(19건)에서도 2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나왔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부산은행(14건)과 대구은행(3건), 전북은행(2건), 경남은행(1건)에서 총 2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밖에 SC제일은행(10건), 한국씨티은행(7건), 수협은행(2건) 등에서 1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광주은행과 제주은행, 토스뱅크에서는 6개월간 단 한 건의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끊이지 않는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주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1000여개의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서는 등 대형 금융사고까지 벌어진 상황.

이에 당국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고삐를 강하게 죄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17일) 오전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재차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 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 두는 것으로, 책무 구조도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명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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