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반성문 가능해진다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반성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3-08-17 10:33:1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 교실 안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분리할 수 있다. 교사가 휴대전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권 확립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은 고시로 정해야 했는데, 이번에 그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생활 지도 방식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에게 반성문도 쓰게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훈계를 할 수 있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최근 정서·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사와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이나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교사가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고시에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유치원 원장은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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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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