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자율적 노력 필요”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자율적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3-08-17 12:45:2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은행권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 시행을 위한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영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최근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상태인데 아직 법안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 횡령 사고 이후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 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 구조도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명시된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가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 요구나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통과 시점은 지켜봐야하고,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의 대책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남은행에서는 직원의 562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몰래 증권사 계좌 1000여개 불법 개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사고가 반복되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이행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금융권이 그런 취지에 맞게 내부 통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같은날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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