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합천소식]

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합천소식]

기사승인 2023-08-17 14:38:44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합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사례는 공공이용시설 건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이행에 있어 BF 인증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해 건축협의 절차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BF 예비인증 시 조건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가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선제적 업무추진으로 건축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기여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와닿는 합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남 합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통신, 산업, 환경, 주택·건축·도시, 교통·도로, 지적(地籍), 서민금융, 법률상담 등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는 국민 소통 창구다.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창구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운영 당일인 오는 31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합천군, 2023년 3분기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남 합천군은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장인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천군의 2023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하반기 통합방위 추진계획, 제5870부대 4대대의 2023년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영상정보공유체계 교육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기관별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김윤철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태지만 민·관·군·경·소방 상호 간 유기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지역차원의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을지연습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6년만에 실시되며 주민대피와 차량 통제 훈련이 실시된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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