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재차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소가 이뤄지면 박 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