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