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A(60대)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미 5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2020년 9905건 281명, 2021년 8732건 255명, 2022년 8382건 202명으로 집계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