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범죄예방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한덕수 “범죄예방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오전 대국민 담화문 발표…‘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 대책 제시
치안력 및 처벌 강화·중증정신질환자 관리 확대 등
“최근 흉악범죄 발생, 정부 엄중 인식”

기사승인 2023-08-23 09:31:35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사실상 폐지된 의무경찰제 도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치안력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연달아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제시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최근 지하철역, 도심,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5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치안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적 조치 다양화 강구도 약속했다.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무기징역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안 및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 조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중환자 중심이던 정신질환자 관리를 확대하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와 치료비·간병비·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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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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