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가장 많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재취업도 늘고 있어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심사 인원 중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는 19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취업 후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부득이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해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급증했고, 2022년 3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심사를 받아 금감원 퇴직자들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총 11명이 재취업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김앤장에 뒤이어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순서로 재취업자가 많았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로펌행은 퇴직자와 로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퇴직자들의 높은 급여를 원하고 로펌은 퇴직자의 인맥과 정보를 이용하길 원해 로펌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다만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이직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 일각에서는 재취업한 이들이 금감원의 검사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9년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측면에서 재취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