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수해 방지 법안’ 처리…‘방송법’ 등 쟁점 법안 배제

국회, 본회의서 ‘수해 방지 법안’ 처리…‘방송법’ 등 쟁점 법안 배제

여야 합의 수해복구 법안 12건 상정  

기사승인 2023-08-24 08:57:27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쿠키뉴스 DB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수해 방지 및 피해 복구 지원법안들을 의결한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에는 지난 18일 여야 간 합의된 12건의 수해 방지 및 복구 지원법이 상정된다.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법)’을 포함해 국회 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토위 등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표결될 전망이다.

물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을 비롯해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킨다. 또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개 법안도 상정된다.

다만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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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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