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 31일부터 저금리로 바꿔준다

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 31일부터 저금리로 바꿔준다

금리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상
단, 코로나 시기 받아야 하고 2천만원 한도

기사승인 2023-08-27 12:00:02
쿠키뉴스DB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만 가능했으나 오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해 왔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마련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한 영향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대출 상환부담을 토로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받은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이다. 대출 시점과 금리는 모두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이 지원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의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가능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등 14개 은행 이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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