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교육 멈춤의 날’ 막은 이주호 장관 고발

전교조, ‘공교육 멈춤의 날’ 막은 이주호 장관 고발

기사승인 2023-08-28 11:16: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로 계획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28일 전교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라며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은 지난달 2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6차 집회에는 집회 추산 6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참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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