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4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8곳(0.9%)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기관 행정처분 요청 등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 업체들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31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5곳)했다. 위생모‧마스크를 미착용(4곳)하거나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곳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행한 이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