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들어간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에 따르면 디스커버리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는 또 다른 해외 SPC에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속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판매사도 이를 알고 판매했는지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는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