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발의

윤성관 의원,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08-28 16:45:06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천전·가호동)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으로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해 명장 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단, 과거 같은 직종의 명장이나 '숙려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윤성관 의원은 "앞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숙련기술자가 우대받는 시대가 더욱 앞당겨져야 진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며 "진주지역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뽑아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1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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