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대표인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안건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친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사장의 문책 경고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들의 연임은 물론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2020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련해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넘지 못 했다.
다만 당국은 지배구조법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충분히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DLF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에서도 현행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CEO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올해 1월 심의를 재개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반영될 결과다. 하지만 금감원이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펀드들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판매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결정했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재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