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전북도,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총력 대응
국회와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 요청

기사승인 2023-08-30 15:42:19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 남짓 남겨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또한 전북도가 시·군, 도민,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한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부개정안 모두 총 219조로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각각 다르게 구성했다.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 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전이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도전의 기회가 절실하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앙 부처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국회 법안 심사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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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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