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 절차를 밟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프로그램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란 취지에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전해졌다.
앞서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에서도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심의 대상인 MBC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0일 정 변호사가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2022년 7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긴 올 1월까지 총 30건에 대한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하기도 했다. 14건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7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와 주의를 위해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각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타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본인이 MBC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를 한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촉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정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도 “해촉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